장애인 주차증 위조·사용 사건,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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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17:05 댓글 0본문
1. 운전자 A씨, 장애인 주차증 위조 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 주차 후 위조한 주차증 사용
3. 법원은 공문서위조로 공공의 신뢰 저해 및 교통약자 피해로 중한 혐의로 판단
[설명]
서울에서 운전자 A씨가 우연히 입수한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위조 주차증을 사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공문서위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형벌
-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형기 내내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일정 조건을 이행하면 선고 형을 면제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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