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징역형…아파트 전세 계약 가장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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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2 17:16 댓글 0본문
1. 40대 남성이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것처럼 위장하고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명의상으로 임대인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3. 재판부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명]
서울북부지법은 40대 남성 A씨가 전세 사기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허위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미 A씨가 거주하던 것이었으며 전세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대출: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부동산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대출 형태. 대출금을 부동산 중계업자가 받으며 매도인이 지정한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상환하는 형태.
- 재판부: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살인사건, 성추행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법원 판사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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