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능력 우대 조건, 근로계약에 영향 미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11:31 댓글 0

본문


운전능력 우대 조건 근로계약에 영향 미치나 

 newspaper_34.jpg



1. 법원이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으로 보지 않는 결정을 내림.
2. A사가 운전능력 미숙으로 B씨를 해고하려 한 것은 부당했다.
3. 운전능력 우대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짐.

[설명]
채용 시 운전 가능자를 우대 조건으로 표시하였지만 근무 중 운전 미숙으로 해고된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 가능 여부가 우대사항일 뿐이며 근로계약 조건으로 보지 않아 계약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운전능력이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근로계약 : 고용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 관계에 대한 계약. 근로 조건과 급여, 근로시간 등이 명시됨.
부당해고 : 법률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태그]
#EmploymentLaw #근로계약 #운전능력 #부당해고 #법원판결 #채용요건 #근무조건 #운전자요건 #재판결정 #근로자보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