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이웃들 속이고 338억 챙겨…망원동 씨 13년 징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3 20:19 댓글 0본문
1. 고깃집 운영하며 자산가 행세하던 A 씨, 16명 피해자로부터 338억 원 편취 혐의를 받아 13년 징역 판결을 받았다.
2. 피해자들을 허세 부리며 속여 돈 피땀어린 삶에서 피땀 얻은 돈인 것으로 진술했고, 70억 이상 복구되지 않았다.
3. A 씨는 자신의 딸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고급 식당으로 끌어드리며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4. 1심에서 "10년 이상의 범행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지적하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설명]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8억 원을 편취한 A 씨가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자산가인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며 허세를 부렸는데, 이 돈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에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의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면서 원금 또는 이자로 반환한 돈을 제외하고도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A 씨는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산가 행세: 부유한 사람인 척하는 행동
2. 씨: 일반적인 한국어에서 남성의 성을 나타내는 호칭
[태그]
#InvestmentFraud #사기사건 #피해자 #고깃집 #속임수 #징역 #망원동 #이자편취 #허세부리기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