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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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1:32 댓글 0본문
1.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국가가 경기철도에 약 90억원 보상해야 한다.
2.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무임수송 손실 보전 방향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란.
3. 경기철도가 국토부와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4. 법원은 정부의 무임승차 제도 운용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으로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약 9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와 정부 간 무임수송 손실 보전 방향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철도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거부했고, 법원은 무임승차 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의 미비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임승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손실보상금: 노선 운영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형식적 협의: 말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협의나 의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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