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건보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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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1:33 댓글 0본문
1. 건강보험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
2.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방침.
3.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건보료 부과 필요성 증대.
4. 현행법상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확대 방향으로 추진.
5. 근로자 납세의무 종결을 위해 따로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문제 해소 필요.
[설명]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써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의 건보료 부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일용근로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른 건보료 부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일용근로소득: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
- 보험료 부과 대상 대상 소득: 건보료 부과 범위 내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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