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용근로자에 건보료 부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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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3:04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일용근로자에게 건보료 부과 검토 중.
2.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일급 또는 시급 근로자.
3.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4. 외국인 근로자 중 건보료 면제 현황 논란.
5. 일용근로자 건보료 부과로 추가 재정 확보 가능성.
[설명]
정부가 일용근로자에게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용근로자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인식이 저소득층에 대한 방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중에서는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추가 재정 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일용근로자: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건보료: 건강보험법상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 형평성: 어떤 처우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관된 혜택이나 비용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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