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외국인 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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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08:33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검토 중
2.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소득 범위 확대 예정, 외국인 근로자 혜택 논란
3. 외국인 일용근로자 2023년 인당 연간 소득 984만원으로 상승
[설명]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이 건보료 부과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혜택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일용근로소득: 특정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근로 형태
- 건보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불하는 보험료
- 형평성: 지급되는 혜택 또는 부담하는 부담이 공평하고 공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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