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문 소음 신고에서 이룬 참변, 대법원 "20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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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11:39 댓글 0본문
1. 15세 A군이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 A군은 아이들의 소리에 짜증을 내고 경찰로 소음 신고를 했으나, 어머니에게 꾸짖음을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
3. A군 측은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20년을 요구하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확정했다.
[설명]
15세 소년이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아파트 내에서 소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어머니에게 꾸짖음을 받았고, 이에 분노하여 흉기로 살해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A군 측은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심신상실이 아니라며 징역 20년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을 베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들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A군의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20년: 법정에서 선고되는 징역의 최장 기간. 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2. 심신상실: 정신적인 이유로 행동할 책임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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