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안전 강화 위한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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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01:04 댓글 0본문
1. 서울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하여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2.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민간업체가 아닌 공무원 직접 견인하도록
3.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12월 중부터 즉시 견인 조치 실시
4. 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 시민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 찬성
[설명]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마련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도 민간업체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견인하게 됩니다. 시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관련 제한 조치에 찬성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용어 해설]
- PM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하는 개인 사용 운송 수단
- 견인제도 :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이동장치를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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