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 활동 재판, 간부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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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04:07 댓글 0본문
1.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음.
2. 석 모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양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선고.
3. 피고인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
[설명]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민주노총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선고를 내렸다. 선고된 간부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하거나 보고문을 작성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각자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하거나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어 해설]
- 간첩 활동: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스스로의 나라에 해를 끼치기 위해 타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자격정지: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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