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불법 도박장, 온라인 중계로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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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08:02 댓글 0본문
1. 서울 강남구 빌딩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2.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국내 총책과 도박 방조한 회원 등 33명 검거.
3. 도박 자금으로 650억 원 거래, 필리핀 호텔 카지노 도박 장면 중계하며 운영.
4. 도박장 운영 14개월간 주기적으로 장소 이전, 외부 노출 최소화 전략.
[설명]
서울 강남구에서 빌딩 사무실을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도박장은 온라인 중계로 필리핀 호텔 카지노 도박 장면을 송출하며 운영되었으며, 도박자금으로 650억 원을 거래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주변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내에서 불법 도박을 운영한 이들은 장소를 주기적으로 이전하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도박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중계형 도박장: 실제 도박장의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중계하여 화면을 보며 도박하는 형태.
- 도박 자금: 도박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도박 장면 중계를 통해 유입된 자금.
- 외부 노출 최소화: 도박장 운영자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위험이 최소화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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