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유업, 코로나19 예방 효과 허위 광고로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7 14:29 댓글 0

본문

 남양유업 코로나19 예방 효과 허위 광고로 벌금형

 newspaper_8.jpg



1.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 선고.
2. 4명의 전현직 임직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3. 남양유업은 이미지 손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시정명령 행정처분,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 등을 요청 받았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내부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실험 결과를 언론에 보도해 홍보를 목적으로 했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실험 결과의 실질적 가치를 과장하여 효과를 얻으려 한 측면이 드러나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영업정지 및 사과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품에 대한 정보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규제가 있는 법령입니다.

[태그]
#남양유업 #코로나19 #광고 #벌금형 #식품표시광고법 #영업정지 #사과문 #과장광고 #법원판결 #회사이미지손상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