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 사건,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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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1:06 댓글 0본문
1. 현역 군 장교인 ㄱ씨가 군무원 ㄴ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사건.
2.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ㄱ씨의 이의신청으로 공개 유예.
3. ㄱ씨는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수 있음.
[설명]
한 군무원이 다른 군무원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사례가 되고 있다. 피의자인 ㄱ씨가 신상공개를 이의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의 공개 유예를 결정했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자세한 사안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신상공개: 피의자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등)를 공개하는 절차.
- 공개 유예: 정보나 자료를 지연하여 공개하는 것.
- 이의신청: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의견을 제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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