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코로나19 미효과 발표로 벌금 5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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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4:04 댓글 0본문
1.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2. 전 대표와 연구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3.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전 대표와 연구소장에게도 벌금을 부과했으며, 회사에는 5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이는 백신 접종 우려가 있던 시점에서 진행된 일로, 임상시험 없이 과장된 효과 발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허위 광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용어 해설]
- 임상시험: 신약이나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에게 직접 시행되는 실험
- 과장: 실제보다 더 좋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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