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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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14:04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2개월간 운영.
2. 연구회는 외부 전문가 초청 및 노사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
3. 국내 대학 교수 등 9명의 위원 구성.
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부 간 의견 차이 이어짐.
[설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외부 전문가 초청, 노사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2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회는 국내 대학 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구회의 방향과 구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연구 그룹.
- 외부 전문가 초청: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의견 수렴 및 조언을 받는 것.
- 노사 의견 수렴: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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