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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항소결정D-1,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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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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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회장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항소결정D-1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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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항소결정 D-1.
2.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8일 판단.
3. 이혼 소송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결정.
4. 판결 파급력 큰 사건으로 관심.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항소결정 D-1을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8일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재산분할액으로 1조3808억원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비자금 문제 등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혼 소송: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결정 등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송 절차.
- 상고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새롭게 신청하는 소송 절차.
- 심리불속행 기각: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 상고를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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