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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용현공공주택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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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17: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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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용현공공주택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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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의정부시가 용현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선정.
2. 사전 허가 없이 초과 취득 시 벌금 및 징역 형사 처벌 가능.
3.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조정을 위한 조치.

[설명]
경기 의정부시가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주거, 상업, 공업용 지역을 초과 취득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는 이 조치가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투기 거래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여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는 구역.
- 취득가액: 부동산 등을 얻는 데에 필요한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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