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 살인사건, 신상정보 공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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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17:04 댓글 0본문
1.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해 사체를 훼손한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연기 결정.
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공개 여부를 논의.
3. 양 씨의 이의신청으로 신상 공개 일정 12일까지 유예 결정.
4. 신상 공개 유예 기간동안 양 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3일에 공개 예정.
[설명]
강원경찰청은 육군 장교 양 씨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피의자가 신상 즉시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신상 공개가 연기되었습니다. 관련 심의위원회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한 결과,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양 씨가 법원에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경우,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상정보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2. 가처분신청: 법원에 특정한 명령을 내리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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