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가 피해자 목소리 모방하며 범행 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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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23:01 댓글 0본문
1. 군 장교 A씨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발생.
2. A씨가 피해자 B씨를 흉내내며 가족의 '미귀가 신고' 취소를 요청한 사실 발각.
3. A씨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4. 경찰, 가족의 협조를 얻으려는 경찰의 노력 논란.
[설명] 군 장교인 A씨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B씨를 흉내내며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A씨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협조를 얻으려는 측면에서 B씨의 어머니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미귀가 신고: 가족이 행방불명된 사람의 미복귀를 신고하는 절차.
-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
- 행정소송: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소송법상으로 소송을 일으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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