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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청각‧지적장애 아내를 감금해 굶인 채 사망시킨 사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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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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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청각‧지적장애 아내를 감금해 굶인 채 사망시킨 사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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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남성이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하여 제대로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남편은 아내를 방안에 가두고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아 영양을 제공하지 않아 굶주린 채로 숨지게 했다.
3. 아내가 사망한 후에도 남편은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설명]
대구지법은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54세 아내를 가족인 59세 남편인 A씨가 집안 작은방에 감금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건강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방을 잠그고 영양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아내가 굶주린 채로 숨지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법정에서 지켜봤던 남동생의 엄벌 원함, 피해 여성이 고통 속에서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가정 폭력과 불임을 넘어 일상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가정 내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있다.

[용어 해설]
1. 청각‧지적장애: 청각 장애와 지적 장애가 병합된 용어로, 일상생활에서의 소통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증후군을 의미함.
2. 감금: 무슨 이유에서든 사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 둬 가두는 것을 의미함.

[태그]
#Husband #Wife #가정폭력 #법정 #남동생 #극단적 #폭력 #피해자 #감금 #청각장애 #지적장애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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