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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아내 기아 상태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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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2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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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5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아내 기아 상태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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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법, 50대 남편에게 아내 감금 및 방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 피고인은 아내를 장애와 건강 문제로 방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함.
3. 남편은 출입문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방을 나갈 수 없게 함.
4. 아내의 몸무게는 사망 시 20.5㎏으로 기아 상태를 보였음.

[설명]
대구지법이 50대 남편에게 아내를 감금하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당시 아내의 몸무게가 20.5㎏으로 기아 상태를 나타내며, 피고인은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아내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 서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장애인 보호 및 가정 폭력 예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감금: 누군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함.
2. 방치: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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