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간부, 혼외자 정보 전달 위증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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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20:04 댓글 0본문
1. 서초구청 전 간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었던 소송에서 이겼다.
2. 소송에서 상대방들의 위증 책임은 인정했지만, 모함 의도는 보이지 않아 위자료 액수가 감소되었다.
3. A 씨는 혼외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뒷조사 결과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설명]
서초구청 전 간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나타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A 씨는 모함의 의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증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위자료 액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씨는 혼외자 정보 제공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조사 결과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위증: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 가족관계등록부: 혼인, 친족, 부모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등재된 공식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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