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사에게 8590번 문자 메시지 보낸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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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0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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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에게 8590번 문자 메시지 보낸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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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여성이 교회 목사에게 8590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이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3. 피해자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다.

[설명]
청주지법에서는 교회 목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고 경고를 받고 조건을 지키는 경우 형을 보류하는 형법 개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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