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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인사 직급 상향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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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1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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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5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인사 직급 상향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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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5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
2. 부단체장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로 상향.
3.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현황도 개선될 예정.

[설명]
행정안전부가 5만명 미만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과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단체장 직급은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되며,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 또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부단체장: 기초지자체에서의 부서 단위를 총괄하는 지도자.
2. 지방서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운영 및 활동을 감독하거나 조정하는 공공기관.
3.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권한.

[태그]
#Administration #지방자치 #부단체장 #소방본부장 #자치조직권 #직급상향 #법제처 #자치단체 #지방자치법 #행정기구 #정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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