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여성 불이익, 육아휴직 후 괴롭힘 63.4%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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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20:03 댓글 0본문
1. 직장내 여성 불이익 발생률 중 괴롭힘이 63.4%로 가장 높음.
2. 육아휴직 사용 후 출근하는 동안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경험.
3. 직장갑질119 분석결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 많음.
[설명]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훌륭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41건 중 63.4%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으로는 부당평가, 인사발령, 단축 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 관련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처벌과 지원을 동시에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갑질에 관한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전화.
- 괴롭힘: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방해하여 억지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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