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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인,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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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7: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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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인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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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데도 징역 6년 선고 받음.
2. 20살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중태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후 과속사고를 일으켜 법정에 넘겨졌다.

[설명]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술타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살 여성 운전자를 사망시키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남성은 사고 후 편의점을 들러 술을 사 마시는 등 혐의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 부는 금고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이유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술타기' :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행위.
2. '치사상 혐의' :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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