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동영상 대리 공유 혐의 60대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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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4:17 댓글 0본문
1. 60대 A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고,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설명]
60대 A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법정에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범죄 또는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징역: 법률상의 형벌 중 하나로, 감금에 해당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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