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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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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1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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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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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변경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3. 법원, 선거 과정 영향 고려해 형량 결정.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징역형: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정당 중 하나로, 민주당의 전신

[태그]
#ElectionViolation #이재명 #징역형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 #김문기 #백현동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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