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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유출 논란...법원, 시험효력 중지 가처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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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23: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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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유출 논란...법원 시험효력 중지 가처분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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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 수락.
2. 학부모와 수험생 18명이 공동소송 제기, 시험 효력 중지 요구.
3. 감독관의 실수에 의한 문제유출로 재이행 청구 사례.
4. 학측의 부정행위 방지 조치 부재로 공정성 훼손 판단.
5. 김정선 변호사, 절차 중지가 불공정함 인정.

[설명]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유출 논란이 불거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수락되었습니다. 학부모와 수험생 18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하여 시험 효력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유출이 발생한 뒤에 학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정선 변호사는 이번 법정 결정이 불공정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연계열 논술시험: 대학의 자연과학 분야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시험.
2. 가처분: 법원이 판결 전 임시로 내리는 결정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공동소송: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것.
4. 시험 효력 중지: 법원이 시험에 대한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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