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대한 아버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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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7 01:09 댓글 0본문
1.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아버지 A 씨, 실형 선고
2. A 씨에게 징역 1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
3. A 씨, 아내와 딸에게 폭언 및 폭력행위로 혐의
[설명]
청주지방법원은 자녀를 학대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딸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된 바 있었고, 아내와 딸에게 폭언 및 폭력을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난과 성향, 과거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
- 아동 학대: 어린이가 폭력, 성학대, 방치 등의 형태로 상처를 입는 행위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거나 구류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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