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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서 밀반입한 고래고기,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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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8 0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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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일본에서 밀반입한 고래고기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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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A씨, 일본에서 고래고기 4,640kg 밀반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 A씨는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혐의
3. 법원 "고래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 판결

[설명]
부산지법은 한국인 A씨가 일본에서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kg을 정부 허가 없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한 행위를 형평성 있게 다루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법률에 의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국가의 감호 하에서인 감금을 명함.
2. 집행유예 : 선고된 형량 중에서 특정 기간 동안 선고된 형의 집행을 보류하는 제도.

[태그]
#고래고기 #밀반입 #법정 #법원 #선고 #혐의 #일본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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