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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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0:11 댓글 0본문
1. 최원종이 분당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하며 가벼운 처벌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2. 대법원은 최원종에게 막중한 죄를 물리치기 위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3.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무기징역에 반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각처 법했습니다.
[설명]
경기 성남시에서 분당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범죄 사건에서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원종은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로, 검찰 측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여 무기징역 선고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원종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결과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평생형을 의미하며, 미약한 나락에도 무기형을 선고하는 형벌
2. 심신미약: 정상적인 정신 작용과 심리가 결여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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