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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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4:08 댓글 0본문
1. 경기도,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부과금 체납자 2천204명과 법인 922곳의 정보 공개
2. 개인 평균 체납액은 2억9천여만 원, 최고 체납액은 용인시 김씨의 107억 원
3.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후 소명 기간 종료로 3천126명 공개 대상 결정
[설명]
경기도가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2천204명과 법인 922곳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평균 체납액은 개인당 2억9천여만 원으로, 최고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용인시 김씨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소명 기간이 지나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을 공개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며 경기도와 위택스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용어 해설]
- 체납자: 세금이나 요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사람 또는 기업
- 지방소득세: 지방에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체납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 정보를 안내하는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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