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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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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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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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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세 최원종은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을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최원종은 차를 몰고 사람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3. 법원은 최원종이 인터넷에서 테러 관련 검색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으며, 정신질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
2019년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3세의 최원종은 차를 몰고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원종이 인터넷에서 테러 관련 검색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정신질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원종은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조현병: 대부분 망상과 환각과 신체화증 (신체 구조나 기능이 이상함)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분열병의 한 종류
- 혐의: 범죄나 잘못 등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심의 여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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