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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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08:03 댓글 0본문
1. 분당 흉기 난동 가해자 최원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
2. 최 씨는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3. 대법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을 확정.
4. 피해자로 김혜빈씨와 이희남씨가 사망한 사건.
5. 최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 회피 시도.
[설명]
지난해 분당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최원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최 씨는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혜빈씨와 이희남씨 등 두 명이 흉기에 피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검찰은 진지한 반성의 부재로 사형을 구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무기징역이란 범행에 대한 경감이나 선처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감옥에서 복역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부착되는 전자장치로, 법 집행기관이 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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