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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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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4: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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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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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150억원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 중.
2. 두 번째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에 기각.
3. 서부지법 "도주우려 없고 주거 일정이 확실하다" 판단.
4. 김 전 의장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150억원 지시 받은 혐의.
5. 이전 구속영장도 인멸·도주 우려 부족으로 기각 판정.

[설명]
태광그룹의 전 의장인 김기유씨가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부지법은 주거 일정이 확실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대출을 지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피의자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구금하는 영장.
- 부당대출: 타인의 돈을 무단으로 빌려 쓰는 행위.
- 증거인멸: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파괴하거나 가리는 행위.
- 도주우려: 피의자가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는 우려.

[태그] #태광그룹 #김기유 #서부지법 #구속영장 #부당대출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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