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신생아 사망 사건,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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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1:18 댓글 0본문
1.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가 사망.
2. 경찰,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3. 영아는 태어날 때 팔에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함.
[설명]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경찰이 A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영아가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팔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원인과 A씨 부부의 관련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과실치사: 법률용어로, 행동이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 혹은 사고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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