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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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7:42 댓글 0본문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2. 검찰, 삼성그룹 전, 현직 임직원들도 징역 및 벌금 형량 결정
3.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자본시장 근간 훼손한 것으로 지적
4. 피고인들의 면죄부 가능성 대비 경제 정의 및 자본시장 근간 중요성 강조
5. 이 회장 등, 2020년 9월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혐의로 재판 받아온 사건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게도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테이크오버를 위해 부당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지적하고, 면죄부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2020년 9월 이후 지속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경위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부당합병: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하여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컫는 용어
2. 자본시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장치로, 주식 및 채권 등이 거래되는 시장
3. 테이크오버: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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