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소식에 충격받은 임신부 아내, 이혼과 낙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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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08:32 댓글 0본문
1. 임신 4개월인 A씨가 남편의 외도 소식으로 충격을 받음.
2.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자 A씨는 이혼과 낙태 결정.
3. 남편은 수술 동의 없이 낙태할 경우 협박, 류 변호사는 관련 법률 설명.
[설명]
임신 중인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낙태를 반대하며 협박까지 했고, 이에 A씨는 이혼과 낙태를 결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A씨가 낙태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남편의 동의 없이 수술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낙태죄: 미망인부의 인격의식과 사회적 사명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부인(미망인부)의 임신식물이나 태아를 치료한 경우 그것을 낙태죄(낙태)라고 한다.
2. 살인죄: 살인죄란 사람을 죽이는 행위 또는 그 장부를 저지른 죄의 범주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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