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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강제력 행사, 인권위 "공무 수행 시 신분 공개 요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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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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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강제력 행사 인권위 공무 수행 시 신분 공개 요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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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때 보호 대상자에게 신분 공개를 요구하는 제안을 했다.
2. A씨가 사회봉사 중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아 분쟁 발생.
3. 인권위는 A씨의 알 권리 침해 진정을 기각하고,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시 신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성 강조.

[설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 보호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A씨와 B씨 간의 분쟁 사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신분 공개가 실제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집행 전에 신분을 밝히고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호관찰소: 범죄자나 범죄 예방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공무 수행: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알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리를 의미

[태그]
#HumanRights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관찰소 #공무원 #강제력 #인권 #알권리 #사회봉사 #신분공개 #신분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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