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 징역 형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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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0:30 댓글 0본문
1.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로 1년 4개월 징역 판결 받아.
2. 최씨가 8회에 걸쳐 여성의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
3. 형벌 경감받았지만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4. 촬영물 유포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함.
5. 최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6. 최씨는 2017년 데뷔 후 2019년 건강 이유로 활동 중단.
[설명]
서울 서부지법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에게 1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형량이 감소됐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심각한 점, 촬영물의 유포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으며, 최씨는 2019년 건강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적 수치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행위나 성적인 부분을 촬영하거나 유포될 경우에 일으키는 부끄러움과 불안감의 감정.
- 엄벌 탄원서: 피해자나 공소인이 범죄자에 대해 더 큰 벌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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