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대법 판결로 선거 무효 &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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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0:33 댓글 0본문
1. 김천시장 김충섭의 선거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됨.
2. 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원심 판결 확정.
3. 김 시장은 6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설명]
대법원이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을 판단해, 김 시장의 선거 무효 결정과 징역형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해 명절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천시는 내년에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실질적인 구속이 유예되는 형벌
2. 상고심: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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