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이돌그룹 멤버,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혐의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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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23:02 댓글 0본문
1.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씨,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으로 1년 4개월 징역형 선고.
2. 최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유지.
3. 피해자 거부로 공탁금 불이행, 피해자들 엄벌 탄원.
4. 최씨, 여자친구 등 3명의 사생활 불법 촬영 및 강요로 혐의.
[설명]
전 아이돌그룹 멤버인 최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1년 4개월로 감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3명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도 규명됐습니다.
[용어 해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취업 제한 명령: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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