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강화, 난도별 수술료 인상..."고위험 의료행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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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8:05 댓글 0본문
1. 내년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올라간다.
2. 정신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시작.
3. 희귀질환 환자도 포함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확대.
[설명]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올릴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내년부터 지원되며, 희귀질환 환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통해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수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하는 용어로,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을 나타냅니다.
2. 본인부담금: 환자가 진료비 중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산정특례: 특정 환자나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나 비율을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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