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한 홍선근 회장, 징역 6개월·추징금 1454만원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7:47 댓글 0본문
1. 홍선근 회장,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수십억원 빌려 이자 면제 혐의로 기소
2. 검찰,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추징금 1454만원 구형 요청
3.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 선고
4. 홍 회장과 김씨, 혐의 사실 모두 인정하며 선고 기일 1월 8일로 예정
[설명]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이자 면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 받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6개월이 구형될 예정이며, 둘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정은 내년 1월 8일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은 김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려 이자를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처와 아들 명의의 계좌로 50억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자 면제금 1454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외에도 대장동 일당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빌린 49억원을 범행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법률상의 제재로서, 일정 기간을 감금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징금: 법적으로 부정한 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태그]
#HongSeonGeun #김만배 #징역 #추징금 #검찰 #산업계 #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금융 범죄 #사실 인정 #머니투데이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