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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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7:49 댓글 0본문
1. 대검찰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소추를 반대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
2. 대검은 탄핵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고 정치의 사법 판단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
3. 검찰의 지휘라인이 탄핵될 경우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4. 민생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의 공백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설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검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해 탄핵은 정치가 사법에 개입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검은 또한 민생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압력으로 검찰의 수사가 방해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탄핵: 고위 공직자를 권한 남용, 비리 행위 등으로 파면하는 절차
2. 삼권분립: 행정, 입법, 사법은 서로 독립된 삼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3. 검찰의 지휘라인: 검찰 수사 내용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계층
4. 민생 사건: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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