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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135금성호 사고 현장, 미수선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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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17: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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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상 135금성호 사고 현장 미수선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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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가장 가까운 어획물 운반선 A호는 신고없이 떠났다.
2. A호 선장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다.
3. 사고로 4명 사망, 10명 실종 중 한 명의 시신 수색됐다.

[설명]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던 A호 선장이 신고나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경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호 선장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아직 실종 중인 가운데 한 명의 시신이 수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4명, 실종자는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어획물 운반선 : 어획물을 건진 후 다른 선박으로 운반하는 선박
- 선원법 :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및 구명작업을 해야하는 법률
- 선망어업 : 여러 배가 함께 그물을 써서 어를 잡는 어업 방식

[태그]
#Jeju_Haesan #135금성호사고 #어획물운반선 #선원법 #선망어업 #실종자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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