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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처방 내달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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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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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치료제 비대면 진료 처방 내달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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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내년 버거월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2. 위고비를 포함한 다양한 비만치료제들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우려가 커져 제한이 결정됐다.
3. 복지부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비대면진료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다.

[설명]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비롯한 다양한 약제들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어 올바르지 않은 사용과 불법 유통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일부터 새로운 처방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계도기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비만치료제: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을 돕는 약물
- 비대면 진료: 얼굴을 맞대고 하는 직접적인 의사-환자 간의 접촉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형태

[태그]
#ObesityTreatment #비만치료 #비대면진료 #위고비 #복지부 #식약처 #환자모형개선 #계도기간 #불법유통대응 #처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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