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재판, 이전 회장과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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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20:39 댓글 0본문
1. 코오롱 인보사를 둘러싼 성분 조작 의혹, 이전 회장에게 무죄 판결.
2. 식약처와 FDA의 인보사 판단 차이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
3.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 중 무죄 판결.
4.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5. 한국과 미국의 대응 차이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
[설명]
코오롱 명예회장인 이웅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무죄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코오롱이 제조·판매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조작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 인보사의 성분이 식약처와 FDA의 판단에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 중에서도 무죄 결정이 내려졌으며, 금융실명법 위반이면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과 미국의 인보사 사태 대응에 대한 차이를 지적하며 두 나라의 접근 방식 차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인보사: 코오롱이 제조·판매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 식약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약품 허가 및 안전 검사 등을 담당.
-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 미국의 의약품 허가 및 안전 검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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